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관세법개론 · 2013년04월13일 · 21/40
21.긴급관세 부과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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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관세의 부과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잠정긴급관세는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심사결과에 따라 부과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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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관세의 부과여부 및 그 내용은 무역위원회의 부과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1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이해당사국과 긴급관세의 부과에 관한 협의 등을 하기 위해 소요된 기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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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관세는 산업구조의 변동으로 물품 간의 세율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100분의 50에서 해당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더한 율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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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관세는 해당 국내산업의 보호 필요성, 국제통상관계, 긴급관세 부과에 따른 보상수준 및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부과여부와 그 내용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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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은 부과중인 긴급관세에 대하여 무역위원회가 그 내용의 완화ㆍ해제 등을 건의하는 때에는 그 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 긴급관세부과 완화 등의 조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