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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관세법개론 · 2013년04월13일 · 36/40

36.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률로 정한 요소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결정한다고 할 때 그 가산요소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중개료
2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3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
4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정답
5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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