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관세법개론 · 2015년04월11일 · 27/40
27.보세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물품이 운송 목적지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착지의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보세운송을 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감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정답
3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한다.
4
보세운송의 신고 또는 승인신청은 화주, 관세사등 및 보세운송업자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5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아 보세운송하는 외국물품이 지정된 기간 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망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그 물품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