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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관세법개론 · 2016년04월02일 · 23/40

23.관세법상 보세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보세운송을 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감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세관공무원은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운송을 하려는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3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한다.
4
세관장은 보세운송물품의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통로를 제한할 수 있다.
5
보세운송은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끝내야 한다. 세관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더라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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