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관세법개론 · 2017년03월25일 · 3/40
3.관세법상 세관장이 과세전 통지를 생략할 수 없는 경우는?(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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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한 품목분류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에 적용할 세율이나 품목분류의 세번이 변경되어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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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하려는 날부터 4개월 이후에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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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후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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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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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