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관세법개론 · 2017년03월25일 · 9/40
9.관세법상 원산지증명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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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조약, 협정 등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할 때 일반특혜관세ㆍ국제협력관세 또는 편익관세를 배제하는 등 관세의 편익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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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제출한 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그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제출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해당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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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이 20만원 이하인 물품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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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원산지증명서는 제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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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원산지증명서에는 해당 수입물품의 품명, 수량, 생산지, 수출자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