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내국소비세법 · 2010년04월04일 · 36/40
36.주류를 수입할 때에 주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로서 수입하는 것
2
주한외국공관이 공용품으로 직접 수입하는 것
3
주한외교관이 자가 소비용으로 직접 수입하는 것
4
여행자가 입국할 때에 직접 가지고 들어오는 주류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5
사원, 교회나 그 밖의 종교 단체가 의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상으로 수입하는 것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