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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내국소비세법 · 2011년04월10일 · 32/40

32.개별소비세법상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대하여 판매와 반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판매장이나 제조장에 있다가 공매, 경매 또는 파산절차로 환가되는 경우에는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것으로 본다.
2
과세물품의 판매 또는 제조를 사실상 폐지하여 판매장이나 제조장에 남아있는 과세물품이라 하더라도 판매 또는 제조를 폐지한 당시 해당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 남아 있는 과세물품이 매월분의 통상적인 판매 또는 반출 수량보다 많은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승인하면 판매나 반출로 보지 않는다.
3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석유류의 제조용 원재료로 정유공정에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판매나 반출로 보지 않는다.
4
과세물품이 동일 제조장에서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판매나 반출로 보지 않는다.
5
과세물품을 그 과세물품 제조장의 집기ㆍ비품 등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판매나 반출로 보지 않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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