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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내국소비세법 · 2011년04월10일 · 9/40

9.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2011년 제1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을 취득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건물의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안분계산비율로 옳은 것은? (단, 취득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은 없으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은 구분할 수 있다.)(정답률:알수없음)

1
직전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2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 ÷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 제외)
3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 ÷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 포함)
4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 ÷ 총예정공급가액
5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 ÷ 총예정사용면적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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