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내국소비세법 · 2012년04월08일 · 35/40
35.개별소비세법상 개별소비세의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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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에서 과세물품을 반출하는 경우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와는 별개로 개별소비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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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석유가스 중 프로판 및 부탄을 혼합함으로써 개별소비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물품을 제조ㆍ반출한 제조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3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4
개별소비세를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다.
5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을 구입한 자가 출국 당시 그 물품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구입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