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내국소비세법 · 2013년04월13일 · 22/40
22.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도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정답
4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법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5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일반과세자인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ㆍ전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