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내국소비세법 · 2013년04월13일 · 25/40
25.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인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지 않고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는? (단,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한다.)(정답률:알수없음)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1%이고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6천만원인 경우
2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6%이고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3천만원인 경우
3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10%이고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40만원인 경우정답
4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10%이고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4천만원인 경우
5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6%이고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1천만원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