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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내국소비세법 · 2013년04월13일 · 32/40

32.개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판매장에서 판매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정답률:알수없음)

1
동일 제조장에서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2
동일 제조장에서 과세물품이 시험ㆍ연구 및 검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3
판매장이나 제조장에 있다가 공매로 환가되는 경우정답
4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석유류의 제조용 원재료로 정유공정에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
5
과세물품의 판매를 사실상 폐지한 당시 해당 판매장에 남아 있는 과세물품이 매월분의 통상적인 판매수량보다 많은 경우에 해당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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