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내국소비세법 · 2013년04월13일 · 36/40
36.주세법상 납세담보 및 보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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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세무서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류제조자에 대하여 금액 및 기간을 정하여 주세에 대한 담보의 제공이나 주류의 보존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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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주세법에 따라 납세 보증으로서 보존하는 주류에 대하여 기한까지 주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납세 보증으로서 보존하는 주류를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공매절차에 부쳐 공매한 금액으로 주세를 충당하여야 한다.
3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 보증으로 보존한 주류의 가액이 미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주류의 보존을 해제할 수 있다.
4
주류 제조자는 주세법에 따라 납세 보증으로서 보존하는 주류를 처분하거나 제조장에서 출고할 수 없다.
5
납세의 보증으로 보존하는 주류의 가격은 제조원가로 한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