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내국소비세법 · 2013년04월13일 · 6/40
6.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3
용역이 무상으로 자가공급되어 다른 동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과세한다.
4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정답
5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상주차장에 대한 유지 등의 포괄적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해당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