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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내국소비세법 · 2014년04월12일 · 35/40

35.개별소비세법상 판매 등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정답률:알수없음)

1
과세물품이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석유류의 제조용 원재료로 정유공정에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정답
2
과세물품이 판매장이나 제조장에 있다가 공매, 경매 또는 파산절차로 환가되는 경우
3
전당포업자가 유질된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전당물소유권자에게 반환하는 행위는 제외)
4
과세물품의 판매 또는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경우 과세물품이 판매장이나 제조장에 남아있는 경우(법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5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가 과세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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