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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내국소비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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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4월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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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
과목 구분 없음
관세사 내국소비세법 · 2015년04월11일 · 15/40
15.
과세사업자 甲이 2015. 4. 1.부터 면세사업을 겸영하기로 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게 된 경우 제1기 확정신고 시 면세전용과 관련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정답률:알수없음)
1
3,500,000원
2
6,400,000원
3
7,000,000원
정답
4
17,500,000원
5
2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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