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내국소비세법 · 2015년04월11일 · 34/40
34.개별소비세법상 신고ㆍ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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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인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자는 매 분기 반출한 담배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정답
2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3
미납세반출자와 그 반출된 물품을 반입한 자가 동일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할 때 미납세반출자가 해당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4
해당 물품을 제조ㆍ반출한 제조장에서 총괄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납부하려는 기간이 시작되기 20일 전에 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해당 물품을 제조ㆍ반출하는 제조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는 과세영업장소의 과세표준신고서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영업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과세영업장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