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내국소비세법 · 2016년04월02일 · 21/40
21.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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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함)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세금계산서에 작성 연월일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정답
3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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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