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내국소비세법 · 2016년04월02일 · 27/40
27.부가가치세법상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일반환급의 경우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일반환급세액은 원칙적으로 환급하지 않고 확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에서 정산한다.
2
관할 세무서장은 결정ㆍ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3
조기환급기간은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로 한다.
4
영세율 적용에 따른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조기환급에 관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5
사업장이 2 이상인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는 어느 한 사업장에서 조기환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거래분만을 조기환급신고할 수 있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