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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내국소비세법 · 2016년04월02일 · 35/40

35.개별소비세법상 개별소비세액의 공제와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다.
2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는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아니한다.
3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개별소비세를 공제할 때 해당 원재료 또는 구입물품에 대한 세액이 그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 또는 판매물품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의 세액을 공제한다.정답
4
개별소비세의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물품이 정해진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환급 또는 공제된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5
개별소비세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을 받은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은 그 신청인이 장래에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며, 신청인이 판매 또는 제조를 폐지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장래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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