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내국소비세법 · 2017년03월25일 · 34/40
34.부가가치세법상 환급 및 조기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조기환급 대상이 된다.
2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인 사업 설비를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조기환급대상이 되지 않는다.정답
3
조기환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4
조기환급기간은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로 한다.
5
관할 세무서장은 결정ㆍ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