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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내국소비세법 · 2017년03월25일 · 36/40

36.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천2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납부의무를 면제한다.정답
2
제조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가 면세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3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지 판정한다.
4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의 마지막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관할 세무서장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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