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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내국소비세법 · 2017년03월25일 · 5/40

5.개별소비세법상 신고ㆍ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과세물품인 고급가구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자는 매 분기 제조장에서 반출한 고급가구의 수량, 가격, 과세표준, 산출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세물품인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자는 매월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의 수량, 가격, 과세표준, 산출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미납세반출자와 그 반출된 물품을 반입한 자가 동일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해당 물품을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할 때 미납세반출자가 해당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정답
4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려는 자는 관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별소비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5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별소비세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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