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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내국소비세법 · 2018년03월24일 · 15/40

15.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는 대손세액은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3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대손세액공제는 사업자가 확정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5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은 제외)으로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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