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내국소비세법 · 2018년03월24일 · 6/40
6.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사업자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 등의 면세 재화를 운반ㆍ가공하거나 판매 대행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면세대상이다.정답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 그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는 별도의 공급으로 본다.
4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5
골프장ㆍ테니스장 경영자가 동 장소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 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