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내국소비세법 · 2019년03월23일 · 26/40
26.부가가치세법상 환급 및 조기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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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인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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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환급기간은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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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의 조기환급신고를 할 때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제출하여야 할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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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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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조기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