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내국소비세법 · 2019년03월23일 · 39/40
39.주세법상 주류판매업의 면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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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주류도매업은 주류제조자 또는 외국산 주류를 직접 수입한 자로부터 주류(주정을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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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업 면허 대상에는 주정도매업과 주정소매업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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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신청서를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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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제조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난 자가 주류 제조면허 신청을 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면허를 부여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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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판매장의 시설이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보완할 사항 및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구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