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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내국소비세법 · 2020년06월27일 · 22/40

22.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첨부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가 아닌 것으로 가정함)(정답률:알수없음)

1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소포우편 제외):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
2
소포우편을 이용한 수출: 해당 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
3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수출업자가 발급하는 상업송장정답
4
용역의 국외공급: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5
사업자가「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협력단이「한국국제협력단법」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 한정한다): 한국국제협력단이 교부한 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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