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내국소비세법 · 2020년06월27일 · 25/40
25.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합계표(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모두 적은 것으로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의 제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갈음하여 세금계산서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할 수 있다.
2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예정신고 시 예정신고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할 수 없고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4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세관장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각급학교 기성회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