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내국소비세법 · 2020년06월27일 · 31/40
31.개별소비세법상 무조건 면세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수출 물품의 용기로서 재수입하는 것
2
재수출할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정답
3
거주 이전(移轉) 외의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사람이 입국할 때에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따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자기가 직접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어 관세가 면제되는 것
4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업용 견본 또는 광고용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5
개별소비세가 부과된 물품으로서 수출한 후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환급(還給)이나 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관할 세무서장이 증명하는 물품이 재수입되어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