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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계법규교통기사 · 2005년09월04일 · 97/120

97.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운동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얼마이상이어야 주차전용건축물로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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