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관계법규교통기사 · 2008년03월02일 · 100/120
100.다음 중 도로법상 지방도라고 볼 수 없는 것은?
1
도청소재지로부터 시청 또는 군청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2
도내의 비행장, 항만, 역 또는 이화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행장, 항만 또는 역을 상호연결하는 도로
3
시청 또는 군청소재지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
4
간선 또는 보조간선기능 등을 수행하는 도로정답
해설
도로법상 지방도 1) 도청 소재지에서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2)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를 연결하는 도로 3)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거나 해당 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공항, 항만, 역을 연결하는 도로 4)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는 공항, 항만, 역에서 해당 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또는 지방도를 연결하는 도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로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