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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계법규교통기사 · 2008년05월11일 · 83/120

83.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의 규모 기준은?

1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이상인 시설물
2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 이상인 시설물정답
3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2 이상인 시설물
4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m2 이상인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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