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관계법규교통기사 · 2009년03월01일 · 83/120
83.도시교통정비 촉진법상 시장이나 군수가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을 구체화하여 몇 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가?(2013년 05월 22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20년
2
10년
3
7년
4
5년정답
해설
제5조(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제3조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제8조(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① 시장이나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을 구체화하여 5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