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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계법규교통기사 · 2009년03월01일 · 96/120

96.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지정하는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과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혼잡시간대”란 일정한 구역을 둘러싼 편도 3차로 이상 도로 중 적어도 1개 이상 도로의 시간대별 평균통행속도가 시속 10km 미만인 상태를 뜻한다.)

1
혼잡시간대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평균 하루 3회 이상 발생할 경우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
2
혼잡시간대에 그 구역으로 진입 또는 진출하는 교통량이 해당 도로 한쪽 방향 교통량의 15퍼센트 이상을 차지할 경우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
3
시설물이 유발하는 교통량으로 인하여 해당 시설물의 주 출입구에 접한 도로의 혼잡시간대가 시설물이 유발하는 교통량이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한 주중 가장 많은 날을 기준으로 하루 3회 이상 발생할 경우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한다.
4
혼잡시간대에 해당 도로를 통하여 당해 시설물로 진입 또는 진출하는 교통량이 그 도로 한쪽 방향 교통량의 15퍼센트 이상일 경우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로 지정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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