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관계법규교통기사 · 2009년05월10일 · 94/120
94.차도의 평면곡선부에 최대 편경사를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경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기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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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속도가 시속 60km 이상인 도시지역의 도로에서 도로 주변과의 접근과 다른 도로와의 접속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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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속도가 시속 80km 이상인 지방지역의 도로에서 도로 주변과의 접근과 다른 도로와의 접속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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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속도가 시속 60km 이하인 도시지역의 도로에서 도로 주변과의 접근과 다른 도로와의 접속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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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속도가 시속 80km 이하인 지방지역의 도로에서 도로 주변과의 접근과 다른 도로와의 접속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