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관계법규교통기사 · 2012년03월04일 · 84/120
84.다음 중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지평식에 한함)에서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는 최소 얼마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단, 주차형식은 직각주차인 경우다.)(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3.0m
2
3.5m
3
4.0m
4
6.0m정답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2020년 법 개정이후 5m이상이 정답입니다. 법령 근거 (현행 기준) 「주차장법 시행규칙」 별표 2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2호. 자주식 주차장(지평식)의 주차형식별 주차단위구획과 접하는 차로의 너비 기준 • 직각주차, 총 주차대수 8대 이하: 5.0m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