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중기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주기가 모두 옳은 것은?(2013년 05월 22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해설
문제에 오류가 있는 것 같음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은 20년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은 5년 도시교통정비 연차별 시행계획은 3년 단위로 수립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제5조(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제3조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제8조(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① 시장이나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을 구체화하여 5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제10조(연차별 시행계획) ① 시장이나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기계획의 단계적 시행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5. 2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54호, 2021. 10. 14., 일부개정] 제11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제출) ①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