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관계법규교통기사 · 2017년03월05일 · 83/120
83.국제교류 및 교역 관련 교통물류활동이나 국내 주요 권역 간 교통물류활동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거점으로서, 국가기간교통망과의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ㆍ지원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교통물류 거점은?
1
제1종 교통물류거점정답
2
제2종 교통물류거점
3
제3종 교통물류거점
4
제4종 교통물류거점
해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 10. “교통물류거점”이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대규모 여객 또는 화물의 연계운송ㆍ환승ㆍ환적(換積)ㆍ하역ㆍ보관 등 주요 교통물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항ㆍ항만ㆍ철도역ㆍ터미널ㆍ산업단지 등 주요 근거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1종 교통물류거점: 국제교류 및 교역 관련 교통물류활동이나 국내 주요 권역 간 교통물류활동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거점으로서 국가기간교통망과의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ㆍ지원하기 위하여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ㆍ고시 된 교통물류거점 나. 제2종 교통물류거점: 주로 지역 간 또는 권역 내 교통물류활동이 중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거점으로서 국가기간교통망 또는 지선교통망과의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을 국가적 또는 지역적 차원에서 관리ㆍ지원하기 위하여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ㆍ고시 된 교통물류거점 다. 제3종 교통물류거점: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것으로서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을 지역적 차원에서 관리ㆍ지원하기 위하여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ㆍ고시 된 교통물류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