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개론교통기사 · 2017년05월07일 · 79/120
79.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ㆍ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지정하는 용도지구는?(2017년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경관지구
2
미관지구
3
방재지구
4
보호지구정답
해설
과거 (2017년 이전): 보존지구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문화자원보존지구 등) 현재: 보호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 [관리자 입니다. 위와 같은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4번 보기를 보존지구에서 보호지구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보호지구 보호지구 : 국가유산,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