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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계법규교통기사 · 2017년05월07일 · 87/120

87.다음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상 시장이 교통수요관리를 위하여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1
혼잡통행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정답
2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주차수요관리에 관한 사항
4
원격근무와 재택근무 지원에 관한 사항

해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3조 (교통수요관리의 시행) ① 시장은 도시교통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대기오염을 개선하며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 안의 일정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교통수요관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34조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에 관한 사항 1의2. 제34조의2에 따른 승용차부제에 관한 사항 2.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수요관리 4. 승용차공동이용 지원 5. 자가용 승용자동차 함께 타기 6. 원격(遠隔) 근무와 재택(在宅) 근무 지원 7. 보행ㆍ자전거ㆍ개인형 교통수단ㆍ대중교통 통합교통체계의 구축 8. 개인형 교통수단 활성화 9. 그 밖에 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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