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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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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05월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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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번
교통관계법규
교통기사 · 2017년05월07일 · 90/120
90.
다음 중 통행속도 또는 교차로 지체시간 등을 고려하여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을 지정하고, 일정 시간대에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들어가는 자동차에 대하여 혼잡통행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자는?
1
지방경찰청장
2
경찰서장
3
시장
정답
4
도로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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