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공학교통기사 · 2017년09월23일 · 25/120
25.어느 신호교차로에서 보행자 횡단시간이 14초이고 차량의 황색신호가 4초일 때 보행자 횡단 방향과 같은 방향의 차량의 최소녹색시간은? (단, 보행자 신호등이 있는 경우이며 횡단보행자가 주기 당 10명 이상이라고 가정한다.)
1
16초
2
17초정답
3
18초
4
19초
해설
최소녹색시간 = 최소초기녹색시간 + 보행자횡단시간 여기서 최소녹색시간은 일반적으로 횡단보행자 수가 10명 미만이면, 4초 그 이상이면 7초를 사용한다. 횡단보행자 수가 10명이므로, 최소녹색시간은 7초가 된다. 1) 점멸녹색시간 = 보행자횡단시간-차량용황색신호 = 14초-4초=10초 2) 최소녹색시간 = 최소초기녹색시간+보행자횡단시간 = 7초+10초=17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