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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계법규교통기사 · 2017년09월23일 · 81/120

81.공공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규정한 개별교통조사를 시행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는 기간은 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며칠 이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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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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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내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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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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