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관계법규교통기사 · 2019년03월03일 · 95/120
95.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령상 국가기간교통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이 아닌 것은?
1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2
「도시개발법」에 따른 시가지도로정답
3
「도로법」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
4
「도로법」에 따른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
해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2조(국가기간교통시설의 범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 2. 「도로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중 복합물류터미널 4. 법 제2조제15호가목에 따른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