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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계법규교통기사 · 2019년04월27일 · 100/120

100.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규정하는 타당성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평가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2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과 민간투자사업 모두 타당성 평가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정답
3
사업시행자는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4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는 타당성 평가 실시 결과에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결과 간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해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9조(타당성 평가서의 제출 등) ①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타당성 평가서(이하 “타당성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평가가 완료된 즉시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에 대한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에 타당성 평가서(사업계획서나 제안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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