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관계법규교통기사 · 2020년06월06일 · 97/120
97.도로법상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접도구열을 지정할 때, 소관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최대 얼마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는가? (단, 고속국도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40m
2
30m
3
20m정답
4
10m
해설
도로법 제40조(접도 구역의 지정 및 관리) 1.도로관리청은 도로구조의 파손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관도로의 경계선에서 20미터(고속국도의 경우 5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