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관계법규교통기사 · 2020년08월22일 · 91/120
91.국토교통부장관은 몇 년의 범위에서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가?
1
10년정답
2
7년
3
5년
4
3년
해설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및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계획은 모두 국토교통부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단, 해상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의 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68조(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 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상교통 분야로 한정한다.)은 법 제7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계획을 10년의 범위에서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