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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계법규교통기사 · 2020년09월26일 · 84/120

84.도시교통정비 촉진법령의 정의에 따른 ‘교통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열차
2
자전거
3
화물자동차
4
삭도정답

해설

버스, 열차, 자전거, 승용ㆍ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2조 1. “교통수단”이란 사람이나 물건을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데에 이용되는 버스ㆍ열차(도시철도의 열차를 포함한다), 자전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반수단을 말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조(교통수단의 범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반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참고로 “삭도”란 공중에 설치한 와이어로프에 궤도차량을 매달아 운행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궤도운송법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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